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입법예고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법령 갈래로 찾기
법령·공식 근거 검색
법령·조문·공식 자료 검색
검색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생성형 AI 개인정보
‘업무보고서(대차대조표 등) 등 관련 일부 개정’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
문서 본문 · 공식 전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