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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7조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으면 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미사용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미사용 사업비로 간주하여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업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에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2조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