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7조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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