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사업비 정산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으면 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미사용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미사용 사업비로 간주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에 위약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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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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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