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으면 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미사용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미사용 사업비로 간주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에 위약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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