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으면 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미사용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미사용 사업비로 간주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에 위약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