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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한국은행이 고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1> 1.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2조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 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부록6.13의2조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⑴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⑵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