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
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