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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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②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1>
1.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2.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③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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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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