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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1조제31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① 군 간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자격 및 제한은 아래와 같다.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자.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6호의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4. 현재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환예정자 포함)5.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6.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제24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성 2.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 3.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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