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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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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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성
2.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
3.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지원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4.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
5.다음 각 목을 포함한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가.삭제<2022.12.30.>
나.이자 및 월차임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
다.삭제<2022.12.30.>
6.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
7.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부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삭 제>
1.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2.삭제<2022.12.30.>
3.이자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가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개인신용평점 미만인 경우
4.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5.BTL관사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6.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는 경우
7.기타 부대와 은행에서 별도 지침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
④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건립 후 30년이 경과되거나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에만 입주 가능한 경우
2.입주 가능한 공관사의 공급면적이 93㎡ 미만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3.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률 등을 고려 보유기준 대비 100분의5 이하의 공관사가 있는 경우. 다만, 위원회에서 장기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관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신청자가 타 지역에서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5.신청자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환 유예기한 내 관사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부양할 경우
⑤각 군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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