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1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간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자격 및 제한은 아래와 같다.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자.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6호의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4. 현재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환예정자 포함)5.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6.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으로 인해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7. 자군순환 근무자 중 해당 기관에서 차기 원복고려 계속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8. 일반형 현역간부로서 각 군별 재경지역 관사관리부대에 관사 입주 신청 후 입주대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9.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접수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간사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담당으로 한다.1.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2.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대부자 본인이어야 한다)3.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방위사업청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4. 다음 각 목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가. <삭 제>나. 이자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다. 월차임 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여부5.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할 수 없다.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2. <삭 제>3. 이자지원 신청자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경우4. 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대부가 가능하다.5.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거나 관사를 퇴거하여 신청하는 경우6. [별표 11]의 자가보유 제한지역 외 주택보유자 중 자가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동일한 행정구역(시단위) 내에 임차주택을 얻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부할 수 있다.1. 30년이 경과된 노후 관사. 다만, 대규모 보수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만 가능하다.2. 관사 중 공급면적이 93㎡ 미만(또는 전용 75㎡)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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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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