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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사업 개선’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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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2025.10.1> ④ 소상공인경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④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