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④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및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⑤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⑥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창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2.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3의2.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6.「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8.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
9.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
10.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1.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12.창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창업 관련 성과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창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15.창업 관련 국내ㆍ국외 현황 조사 분석
16.창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ㆍ추진
18.창업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2.재창업에 필요한 교육, 자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23.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운영
24.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25.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6.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ㆍ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7.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1.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민관 공동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해외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3.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4.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증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5.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
6.적정 기술 기반 창업의 지원
7.대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
8.창업 활성화 관련 글로벌 협력에 관한 사항
9.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⑧창업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4.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5.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7.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창업정보의 제공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시제품 제작 등 제조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지역의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5.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총괄
16.창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창업보육센터의 지정ㆍ취소와 설립ㆍ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ㆍ취소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퇴직자 및 중장년층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⑨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청년 창업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청년 창업지원 정책ㆍ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청년 창업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8.청년 창업지원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9.청년 창업정책 관련 제도기반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
10.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의 지원 및 창업친화적 제도 활성화
11.「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2.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4.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15.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6.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7.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8.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1.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3.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4.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ㆍ공간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5.중소기업 창업 관련 연구ㆍ정보ㆍ기술ㆍ교육ㆍ인력 등 분야별 국제협력
6.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현황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7.글로벌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의 기획ㆍ추진
8.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2024.7.10>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벤처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4.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계획ㆍ운용에 관한 사항
5.벤처기업의 통계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8.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기술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12.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기술보증기금법」의 운용
14.기술보증에 대한 조사ㆍ연구
15.삭제 <2024.12.31>
16.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정책 수립 및 이행
17.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보증에 관한 사항
18.중소 농ㆍ공ㆍ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산ㆍ학ㆍ연 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⑫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1.벤처투자 활성화 및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2.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벤처투자정보의 제공 및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예산 운용 및 관리ㆍ운영
6.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모태조합 출자 지원에 관한 사항
7.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9.신산업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 투자자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10.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
11.벤처기업의 주식교환ㆍ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
12.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지역의 균형적 벤처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5.국내외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17.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⑬투자관리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1, 2024.2.27>
1.벤처투자회사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2.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4.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5.개인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7.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8.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9.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벤처투자 사랑방 운영, 벤처투자 우수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홍보
11.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창업투자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13.신성장 기술투자포럼의 개최 및 운영
14.국내외 벤처캐피탈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5.국내외 벤처투자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6.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⑭특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규제자유특구계획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3.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4.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6.규제자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7.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0.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1.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2.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14.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15.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6.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7.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8.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9.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21.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22.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23.그 밖에 특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⑮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규제자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4.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5.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6.글로벌 혁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글로벌 혁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9.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10.글로벌혁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11.지역특화발전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13.특구 관련 자료의 조사, 성과관리 및 통계 구축
14.특구 간 협의체 운영
15.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특구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