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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60조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 하는 금융회사 단말기에 대해서도 단말기 보호대책(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위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60조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법령,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에게 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5조제15조제15조제1항 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4조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5조제15조제15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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