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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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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 삭제<2026.9.29>성폭력처벌법 제3조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