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특수강도강간 등형법미수범범한준강제추행유사강간강제추행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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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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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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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2010. 4. 15.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8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명령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2010. 4. 15.)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지른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특수강간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
제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5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다 부착명령청구 요건 및 부착기간 하한 가중 요건을 완화·확대하고,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은 제2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의 내용 및 체제와 법률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의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 11. 17.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2009. 5. 21.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위 범죄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므로, 201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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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심 유죄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추가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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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2]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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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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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절차 없이 바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한 후 등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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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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