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직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삭제<2026.9.29>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2021.11.16, 2026.9.29>
1.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2.「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4.「도로법」 위반 범죄
5.「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6.「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7.「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9.「예비군법」 위반 범죄
10.「병역법」 위반 범죄
11.「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1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5.「건축법」 위반 범죄
1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주차장법」 위반 범죄
20.「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21.그 밖에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③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지휘
2.형집행장 발부
3.판결문 경정신청
4.징수불능결정
5.자력(資力)조사촉탁
④검사직무대리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11.16, 2026.9.29>
1.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2.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3.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장소에 대한 점검
4.변사체의 검시(檢屍)
⑤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6.9.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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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
[1] 검찰청법이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취지는 검사가 아닌 자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예외성을 고려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난이도나 중요도가 높다고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는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법원조직법이 법률 자체로 합의부 심판사건임을 엄격히 특정한 사건 이외에 원래는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사건이 될 수 있는 재정합의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이나 관련사건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법률의 취지에 공소제기 후 합의부의 결정 등에 의하여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이 되는 경우 수사 당시에는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당시 법원조직법 등 법률 자체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당시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하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인데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으로 되는 재정합의사건과 같은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찰청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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