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1부. 기업공개의 경우 I.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에는 발행회사가 상장될 수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대표주관계약 내용에 대해 발행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주관회사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인수수수료,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방법, 증권신고서 작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행회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상장요건 등에 대한 조사ㆍ협의 가. 상장절차에 대한 설명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어느 시장에 상장할 것인가와 상장의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8제176조의1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387조의2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I. 가이드라인의 원칙 II. 일반원칙 Ⅲ.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1. 재무제표의 승인 1.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1. 2. 배당정책 2. 정관의 변경 2. 1. 회사명칭의 변경 2. 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2. 3. 회계연도 변경 2. 4. 본사이전 2. 5.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2. 6. 주주총회 2. 7.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의 변경 2. 8. 배당기준일 변경 2. 9. 의결주체의 변경 2. 10. 소수주주권 보호 2. 11. 안건 상정 2. 12. 의결권 대리 행사 2. 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2. 14. 이사회의 규모 2. 15. 사외이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4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상법 제542조의3제542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1조의6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1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