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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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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3. 신청과제 수행능력(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0조제10조(과제수행계획서 접수 및 보완) ① 제8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지원기업, 지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4조제64조(연구개발계획서 접수) ① 제63조에 따른 지원대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연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3조제23조(상설협의회 운영비용)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별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협의회가 정하는 경비분담률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이 부담한다. 다만, 부실징후기업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설협의회는 경비분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의 운영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상설협의회가 경비분담률을 정할 때까지 조정위원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직전년도 채권은행들의 경비분담률을 적용하여 경비분담률을 정할 수 있다. 상설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