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37개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 자율규제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37개.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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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3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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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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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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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