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LAW · 자율규제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 · 은행연합회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부평가
제10의2조
평가시기 등의 조정
제10의3조
공동 수시평가
제11조
평가대상기업
제12조
기본평가
제13조
세부평가
제13의2조
평가시기 등의 조정
제13의3조
공동 수시평가
제14조
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
제14의2조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제14의3조
신용위험평가 관련 자체점검
제15조
주채권은행의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6조
주채권은행의 변경
제17조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
제18조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
제19조
약정의 이행점검 및 기업개선계획 진행상황 공개
제19의2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제19의3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9의4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위한 절차
제19의5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결과 공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구성
제21조
업무
제22조
운영
제23조
상설협의회 운영비용
제24조
사무국에 관한 특례
제25조
채권은행의 의무
제25의2조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제26조
비밀유지
제3조
구성 및 회의소집
제4조
운영
제5조
업무
제6조
의무
제7조
의결방법
제8조
평가대상기업
제9조
기본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