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37개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 자율규제 · 소관 은행연합회 · 조문 37개.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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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부평가제10조의2 평가시기 등의 조정제10조의3 공동 수시평가제11조 평가대상기업제12조 기본평가제13조 세부평가제13조의2 평가시기 등의 조정제13조의3 공동 수시평가제14조 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제14조의2 신용위험평가위원회제14조의3 신용위험평가 관련 자체점검제15조 주채권은행의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제16조 주채권은행의 변경제17조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제18조 신용위험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심사결과 통보제19조 약정의 이행점검 및 기업개선계획 진행상황 공개제19조의2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제19조의3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9조의4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위한 절차제19조의5 공동관리절차의 평가결과 공개 등제2조 정의제20조 구성제21조 업무제22조 운영제23조 상설협의회 운영비용제24조 사무국에 관한 특례제25조 채권은행의 의무제25조의2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제26조 비밀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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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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