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0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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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지원기업, 지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지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2.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⑤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과제(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 결과에따라 선정된 기업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고 15근무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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