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상설협의회 운영비용)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별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협의회가 정하는 경비분담률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이 부담한다. 다만, 부실징후기업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설협의회는 경비분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의 운영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상설협의회가 경비분담률을 정할 때까지 조정위원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직전년도 채권은행들의 경비분담률을 적용하여 경비분담률을 정할 수 있다.
상설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당해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