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3조 · 상설협의회 운영비용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상설협의회 운영비용)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별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협의회가 정하는 경비분담률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이 부담한다. 다만, 부실징후기업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설협의회는 경비분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의 운영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상설협의회가 경비분담률을 정할 때까지 조정위원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직전년도 채권은행들의 경비분담률을 적용하여 경비분담률을 정할 수 있다.

상설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당해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