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3조 (상설협의회 운영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별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협의회가 정하는 경비분담률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이 부담한다. 다만, 부실징후기업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설협의회는 경비분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의 운영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상설협의회가 경비분담률을 정할 때까지 조정위원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직전년도 채권은행들의 경비분담률을 적용하여 경비분담률을 정할 수 있다.
상설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당해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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