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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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송무 훈령 제24조국가가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기타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한다.1. 송달료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2. 그 외의 집행비용 : 주무부대(서)의 해당 사무 또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7조① 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사자, 소송대리인, 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 및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각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전자소송 동의(다만 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아니한 사건가. 제1심 소송사건: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소송 도중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에서의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나. 제1심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 제출 시다. 제1심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회 심문기일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