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사자, 소송대리인, 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 및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각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전자소송 동의(다만 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아니한 사건가. 제1심 소송사건: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소송 도중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에서의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나. 제1심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 제출 시다. 제1심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제1심의 절차 종료시까지 반대청구를 한 경우에는 본래의 청구에서의 제1회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라. 제1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제1회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이 진행된 다음날마. 삭제(2017.10.10.제1666호)바. 삭제(2020.02.12 제1734호)사. 부동산경매사건: 신청채권자의 신청서 제출 시(민사집행법 제87조에서 정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신청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한다)아.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제1심 신청사건: 신청서 제출 시2. 변론의 병합 또는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재판장 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3. 민사소송법 제2절(제척, 기피, 회피)에 정한 사유, 소 또는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4.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제2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건별 부호문자가 "차 "인 독촉사건
②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법 제9장에 따른 소송사건2. 민사조정법ㆍ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 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3.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사건가.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에 관한 사건나. 「가사소송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다.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사건 및 같은 법 제1023조ㆍ제1040조ㆍ제1047조ㆍ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과 각 그에 부수하는 사건라.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에 관한 사건마. 「민법」 제925조 및 제927조제1항에 따른 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사퇴에 관한 사건4. 법 제3조 제6호의 법률에 따른 회생사건5. 법 제3조 제6호의 법률에 따른 파산사건6. 법 제3조 제6호의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7. 기타집행사건 중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 제1항 별표상의 별도기록 편철 사건8.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9.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비송ㆍ과태료사건(다만 가사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사건에 한한다).10. 법 제3조제1호의 법률에 따른 민사소송사건(시ㆍ군법원의 사건은 제외한다)11. 법 제3조제2호의 법률에 따른 가사소송사건12. 법 제3조제3호의 법률에 따른 행정소송사건
③종이기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기록에도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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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