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4조 (강제집행비용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가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기타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한다.1. 송달료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2. 그 외의 집행비용 : 주무부대(서)의 해당 사무 또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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