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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 자전거래 관련’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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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종합자산관리신탁"이라 한다)을 체결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종합자산관리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