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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허가’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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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9조 · 자산건전성 분류 등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 : 카드자산, 신용카드약정 2. 시설대여업 : 리스자산 3. 할부금융업 : 할부금융 4. 신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주식(사채포함), 리스자산 5.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제9-33조 · 설치신고 및 변경 등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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