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업 : 카드자산, 신용카드약정
2.시설대여업 : 리스자산
3.할부금융업 : 할부금융
4.신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주식(사채포함), 리스자산
5.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제1항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하며, 신용카드업자의 대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환취급 이전 및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분류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내용에 의한다)에 대하여 건전성을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산은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정상 자금결제가 확실시 되는 팩토링 및 상업어음할인
2.기업인수합병시의 인수채권등
3.산업합리화 관련채권등(산업정책심의회의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화지정기업에 지원한 채권등을 말하며, 인수기업의 인수채권등을 포함한다)
4.<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예시에 따라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된 채권등
④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중 유가증권 및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 제외)은 취급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마다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채권등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중앙은행에 대한 채권등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
3.업종전환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설자금 차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업체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초과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4.기타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⑦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정상: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나.요주의: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예 시> <개정 2004.6.16…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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