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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키로 되어 있는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채권도 공법상의 성질이 지방세와 같고 또 징수 등 관리를 지방세의 예에 의하는 것이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증권으로 된 채권- 각종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각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가증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등 채권으로서의 규제 외에 동산(動産)으로서의 규제를 해야 하므로 제외○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현금출납상의 책임과 규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