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키로 되어 있는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채권도 공법상의 성질이 지방세와 같고 또 징수 등 관리를 지방세의 예에 의하는 것이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증권으로 된 채권- 각종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각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가증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등 채권으로서의 규제 외에 동산(動産)으로서의 규제를 해야 하므로 제외○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현금출납상의 책임과 규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이 채권은 변상책임을 갖는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을 금고 기타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는 현금보관 방안의 결과로 생긴 것이며 그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 현금출납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관리가 행하여지고 있어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보관금에 관한 채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이들은 모두 주목적인 특정행위의 전제조건으로서 납부되는 것이어서 그 납부가 없으면 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목적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외○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포함), 기부금에 관한 채권은 보조자나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추심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제외○ 외국 또는 국제기구, 외국의 대사·공사 등이 채무자인 채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외교교섭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 외국의 대사·공사 그밖에 외교관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특수한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외⇒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 참고
①>채권과 세외수입의 비교????????????????????????????????????????????????????????????????????????????????????????????????????<img id="23010584"></img>[3] 채권의 분류○ 현행 지방재정법령, 중앙정부의 채권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인 채권관리현황, 발생주의회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보증금채권○ 보증금채권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청사건물 임차 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기타 선수금 등이 해당○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재산으로 관리※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등기시 부가가치세·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납부)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되,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회원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권(입회금)은 채권으로 관리나. 융자금채권○ 융자금채권은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을 말하여 이에는 융자목적에 따라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등이 해당○ 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기타 제3자에게 빌려주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채권다. 미수금채권(재산매각 및 사용 등 관련채권)○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수년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채권- 미수금채권은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이 해당※ 보증금·융자금채권 등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증금·융자금채권 등에서 관리라. 기타채권○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이 해당< 참고
②>자치단체의 채권분류표????????????????????????????????????????????????????????????????????????????????????????????<img id="23010612"></img>< 참고
③>국가채권의 종류(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img id="23010502"></img><img id="23010389"></img><img id="23010504"></img>??????????????????????????????????????????????????????????????????????????????????????????????????????????[4] 채권관리사무○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일련의 사무를 말함○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법 제87조)가. 채권관리사무의 종류○ 채권내용의 파악에 관한 사무(법 제87조, 시행령 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 또는 계약 기타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한 직원으로부터 채권발생 등의 보고를 받거나, 스스로 알 수 있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채권관리부에 등재하는 등의 사무○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15조 내지 제118조)-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요구 등 채권의 신고, 담보 또는 보증의 요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대위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 시효중단 등에 관한 사무○ 채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4조)-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하는 납부고지, 독촉, 담보의 처분, 경매 기타 담보권의 행사, 강제집행, 소송, 이행기한전 징수 등에 관한 사무○ 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24조 내지 제129조)- 채권의 내용변경을 가져오는 이행연기의 특약, 화해 등에 관한 사무○ 채권의 징수정지(시행령 제119조)- 독촉을 하여도 완전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채권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 채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30조)- 채권의 소멸원인이 되는 변제, 면제, 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계약의 해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을 때에 이를 정리하는 사무나. 채권관리사무범위의 제외(시행령 제107조)○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는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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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