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alt=img토지면적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79"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0" alt="img22134910" >', '┌──────────────────────┐',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2.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2" alt="img22134912"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6" alt="img22134936" >', '┌────────────────────┐',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3" alt="img22134913" >',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img>']]

[['나. 취득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7" alt="img22134937" >',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img>']]

2.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40" alt="img22134940"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42" alt="img22134942" >',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의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img>']]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