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31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수정)

금융위원회 · 2020-12-30 · 문서ID 31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0.11.30. ~ '21.11.29.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지형 사무관, 김경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본문

지도 내용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0.11.30. ~ '21.11.29.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지형 사무관, 김경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