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30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정책과 · 2020-07-01~2021-06-30 · 문서ID 3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7.1.부터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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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5호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7.1.부터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최범석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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