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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 거 마 련 나. 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다.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의 30일 이전에 미리 보고하거나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1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변경된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12의 제목 “(신고의 불수리)”를 “(신고의 불수리 및 심사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인력 확보, 물적 시설 구축ㆍ운영 등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

제10조의1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 기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④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중인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제3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2.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 3.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 갱신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 갱신을 신청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본문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17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0조의18의 제목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및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시”를 “개시(이하 이 조에서 갱신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⑤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0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 등과 관련된 위험평가 기준 및 충분한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의 30일 이전에 미리 보고하거나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변경된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생 략)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및 심사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 인력 확보, 물적 시설 구축ㆍ운영 등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삭 제>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삭 제>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 8. 기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신 설>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신 설>

④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중인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 설>

  • 2.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 설>

  • 3.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 갱신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 갱신을 신청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본문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및 유지) ① ----------------------------- 개시(이하 이 조에서 갱신을 포함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0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 등과 관련된 위험평가 기준 및 충분한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연 락 처

(02) 2100 - 1736

(02) 736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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