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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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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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