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거목”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중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11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10조의12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제10조의13제3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되는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0조의12제3항제8호, 제10조의13제3항 및 제1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10조의11제3항 및 제10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1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의12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유(제10조의11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10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0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삭 제>
제2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삭 제>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신 설>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생 략)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 설>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신 설>
-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되는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연 락 처
(02) 2100 - 1736
(02) 736 - 1741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63&fileTy=ATTACH&fileNo=8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