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를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거목”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중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11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10조의12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제10조의13제3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되는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0조의12제3항제8호, 제10조의13제3항 및 제1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10조의11제3항 및 제10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1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의12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유(제10조의11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10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0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삭 제>

제2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삭 제>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신 설>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생 략)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 설>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신 설>

  •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되는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연 락 처

(02) 2100 - 1736

(02) 736 - 1741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