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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43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안 제4-44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안 제4-45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등을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 규정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안 제4-46조, 4-47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전송대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안 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4조부터 4-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4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제4-45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영 제48조의4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5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전산시스템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8조의4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 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제4-46(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8조의3제2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각 호와 같다.

  • 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2. 「지역보건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 5. 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제4-49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50조(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4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신 설>

제4-45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영 제48조의4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5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8조의4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 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신 설>

제4-46(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8조의3제2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각 호와 같다.

  • 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3.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신 설>

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신 설>

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2. 「지역보건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 5. 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신 설>

제4-49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50조(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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