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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의2조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의2조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의3조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의4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의5조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의2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의3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의4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의5조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의2조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의3조
제19의4조
제19의5조
제19의6조
제19의7조
제19의8조
제19의9조
제1의2조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의3조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의4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의5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20조
보수교육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4조
가정간호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의2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의2조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의2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의2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의3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의4조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의5조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의6조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의7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3조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의2조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제37조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
급식관리
제39의10조
촬영의 범위
제39의11조
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의12조
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의13조
녹음의 요청
제39의14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의15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의16조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의17조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의18조
당직의료인
제39의19조
제39의2조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의3조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의4조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의5조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의6조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의7조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의8조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의9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의2조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4조
면허증 발급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의2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의3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의2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의3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의4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의2조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
해산신고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9조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제60조
부대사업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의2조
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의3조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의10조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의11조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의2조
조사일정 통보
제64의3조
제64의4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의5조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의6조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의7조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의8조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의9조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제7조
수수료 등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제80조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