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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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서”를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제19조의16제2항 중 “면제해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
② ----------------------------------------------------------------------------------------------------------------------------------------------------------------------------- 면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연 락 처
(02) 2100 - 16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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