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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제 2024 -363 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17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전성 · 유동성 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하여 , 유동성 위기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목표적립액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개정 ( 안 §13 조제 2 항 후단 ) - 「 신용협동조합법 」 제 11 조 제 2 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법 제 11 조 2 항 2 호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 나 . 한국은행과 RP 매매를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 안 §19 조의 5 제 1 항 ) - 한국은행과의 만기 91 일이내 RP 매매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면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 ( 안 §19 조의 16 제 2 항 ) -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금액 달성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1 월 27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 l aw 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화 (02) 2100 - 1661 , 팩스 02-2100-16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서”를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제19조의16제2항 중 “면제해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

② ----------------------------------------------------------------------------------------------------------------------------------------------------------------------------- 면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연 락 처

(02) 2100 -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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