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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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금 융 위 원 회
- 1.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허용(안 제1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손자회사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 설립·운영이 불가능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 등의 업무 제약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면제(안 제43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것은 자회사등이 해당 PEF를 지배하는 것으로 봄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PEF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해야함
- 자회사등의 지분 소유의무 적용 필요성, PEF 운영의 현실적 측면을 감안 시 PEF의 GP가 되는 경우 50% 이상 지분 소유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등에 대한 주식 소유의무를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안 제4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 가능
-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움
나. 제ㆍ개정 내용
-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출자한도를 15% 까지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지주회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업무위탁 규제 완화(안 제47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서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업무의 경우 위탁이 금지되나, 본질적 업무는 사전승인을 통해 자회사등 간 위탁 가능하고 본질적 업무 이외의 업무는 사전보고 후 위탁 가능하며, 일부 업무위탁에 한해 사후보고 가능
- 과도한 보고체계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려운 측면
나. 제ㆍ개정 내용
-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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