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73

흥국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 주의 2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8.8.22.~2022.5.30. 기간 중 ㈜◉◉◉◉ 등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53건, 6,649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차주가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2) 지급 요청 공문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 채권 발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ƒ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위해 旣사용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80일(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최장만기)이 경과한 과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사실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3)에도,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외상 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4)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취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3,462백만원의 3.3%에 해당 2) 차주는 구매기업에 장래 운영자금(예상수리비)을 선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공문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차주 입장에서 선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로 담보가치가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외상매출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3) ①세금계산서 없이 차주(판매기업)와 구매기업 간 선수금 지급요청 공문만 제출(7건, 2,040백만원), ②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신청(22건,

300백만원), ③他금융기관에 담보로 旣제공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중복대출 신청 (16건, 32백만원), ④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80일(최장 1,561일)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 신청(8건, 277백만원) 등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실제 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징구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당대출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 4) 차주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구매기업이 전산상 입력한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을 대조 하는 데 그칠 뿐, 표준규정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주문서, 계약서,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2016.8.1. ~ 2022.8.16.(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 하지 않았음 검사종료일 이후인 2022.10.7.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정 완료

위반사항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8.8.22.~2022.5.30. 기간 중 ㈜◉◉◉◉ 등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53건, 6,649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차주가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2) 지급 요청 공문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 채권 발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ƒ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위해 旣사용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80일(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최장만기)이 경과한 과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사실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3)에도,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외상 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4)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취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3,462백만원의 3.3%에 해당 2) 차주는 구매기업에 장래 운영자금(예상수리비)을 선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공문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차주 입장에서 선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로 담보가치가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외상매출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3) ①세금계산서 없이 차주(판매기업)와 구매기업 간 선수금 지급요청 공문만 제출(7건, 2,040백만원), ②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신청(22건,

300백만원), ③他금융기관에 담보로 旣제공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중복대출 신청 (16건, 32백만원), ④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80일(최장 1,561일)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 신청(8건, 277백만원) 등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실제 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징구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당대출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 4) 차주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구매기업이 전산상 입력한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을 대조 하는 데 그칠 뿐, 표준규정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주문서, 계약서,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2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6.8.1. ~ 2022.8.16.(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 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 이후인 2022.10.7.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정 완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산)흥국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 주의 2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8.8.22.~2022.5.30. 기간 중 ㈜◉◉◉◉ 등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53건, 6,649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차주가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2) 지급 요청 공문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 채권 발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ƒ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위해 旣사용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80일(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최장만기)이 경과한 과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사실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3)에도,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외상 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4)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취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3,462백만원의 3.3%에 해당 2) 차주는 구매기업에 장래 운영자금(예상수리비)을 선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공문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차주 입장에서 선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로 담보가치가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외상매출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3) ①세금계산서 없이 차주(판매기업)와 구매기업 간 선수금 지급요청 공문만 제출(7건, 2,040백만원), ②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신청(22건,

300백만원), ③他금융기관에 담보로 旣제공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중복대출 신청 (16건, 32백만원), ④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80일(최장 1,561일)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 신청(8건, 277백만원) 등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실제 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징구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당대출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 4) 차주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구매기업이 전산상 입력한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을 대조 하는 데 그칠 뿐, 표준규정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주문서, 계약서,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주의사항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2016.8.1. ~ 2022.8.16.(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 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 이후인 2022.10.7.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정 완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