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2-12-23)
금융감독원 · 2022-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206.4백만원) · 주의 2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회사는 2018.▧.◑◑.~2020.▤.◉◉. 기간 중 ◈회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회사는 2019.⊜.⊚⊚.~2021.⊗.⊙⊙. 기간 중 △회 경영공시를 하 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위반 회사 보수위원회 담당부서(◉◉◉◉◉)은 ‘18.▨.◎.~’21.▧.⊗. 기간 중 ♠차례 개최된 보수위원회와 관련, 임원 성과보수 금액이 회사의 ‘◯◯ ◯◯◯◯ ◯◯◯◯’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보수 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건의 내용으로 부의 하지 않음에 따라 - 회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 ◯◯◯◯ ◯◯◯◯)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음
위반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자 회사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 수익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2020.▤.◉◉. 기간 중 ◈회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위반사항 2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 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 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2021.⊗.⊙⊙. 기간 중 △회 경영공시를 하 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위반사항 3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 보수위원회 담당부서(◉◉◉◉◉)은 ‘18.▨.◎.~’21.▧.⊗. 기간 중 ♠차례 개최된 보수위원회와 관련, 임원 성과보수 금액이 회사의 ‘◯◯ ◯◯◯◯ ◯◯◯◯’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보수 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건의 내용으로 부의 하지 않음에 따라 - 회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 ◯◯◯◯ ◯◯◯◯)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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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2.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206.4백만원)
주의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자 회사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 수익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8.▧.◑◑.~2020.▤.◉◉. 기간 중 ◈회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별지 18>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 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 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9.⊜.⊚⊚.~2021.⊗.⊙⊙. 기간 중 △회 경영공시를 하 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 보수위원회 담당부서(◉◉◉◉◉)은 ‘18.▨.◎.~’21.▧.⊗. 기간 중 ♠차례 개최된 보수위원회와 관련, 임원 성과보수 금액이 회사의 ‘◯◯ ◯◯◯◯ ◯◯◯◯’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보수 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건의 내용으로 부의 하지 않음에 따라 - 회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 ◯◯◯◯ ◯◯◯◯)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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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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