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27

삼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7-27)

금융감독원 · 2022-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부과 면제, 과태료부과(58백만원) 문책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3명 면직 1명, 견책 및 과징금부과(1백만원) 1명 직원 감봉 3월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가수금 등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 2021.8.31. 현재 차주 등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수금 총 191건 14.6백만원을 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 그 환급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주로부터 초과 수령한 대출이자, 법적절차 비용, 가상계좌에 초과 입금된 금원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가수금 등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가수금 등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1.8.31. 현재 차주 등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수금* 총 191건 14.6백만원을 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 그 환급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차주로부터 초과 수령한 대출이자, 법적절차 비용, 가상계좌에 초과 입금된 금원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가수금 등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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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전북)삼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2.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부과 면제, 과태료부과(58백만원) 문책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3명 면직 1명, 견책 및 과징금부과(1백만원) 1명 직원 감봉 3월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 금융 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21.3.25. 개정 이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 2016.8.1.∼2021.6.30. 기간중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91백만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임직원 횡령·배임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북)삼호저축은행 ◎◎◎는 ㈎ 2020.2.28. 차주 ◉◉◉에게 1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으로부터 11백만원(대출금의 1%)을 수수하였음1)2) 1)차주 면담시 추가 대출수수료(대출금의 1%)가 있다고 안내하고, 대출실행 직후 차주 수신계좌 에서 11백만원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업무조작 시연을 이유로 신입 행원 자리에서 송금거래 승인 신청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 2)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착수일(2021.7.8.)에 ◎◎◎ 본인의 여·수신거래에 대해 검사반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직후 ◉◉◉에게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 ㈏ 2020.6.24. 차주 ㈜◆◆◆◆◆에 PF대출 10억원을 취급하면서 ㈜◆◆◆

◆ 로부터 수취한 PF수수료 10백만원을 횡령하였음1)2) 1)다른 직원들이 현금수송 업무로 이석한 틈을 타 신입 행원 자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거래를 승인 신청한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 2)2020.6.24. 오후 □□지점 대리 ▽▽▽가 상기 거래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즉시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 ㈐ 2018.1.19. 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40백만원, 2018.1.4. 실행)의 담보용 예금 (45백만원)에 대한 질권설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동 예금을 전액 인출함에 따라 대출상환 시점(2018.12.28.)까지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배임)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21.4.6. 대주주인 (유)◍◍◍◍의 회계감사 용역비 등 4,650,000원을 (유) ◍◍◍◍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음* *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중이던 2021.9.16. 당일 상기 금액을 (유)◍◍◍◍으로부터 환수함 ㈏ 2015.9.1. ~ 검사종료일(2021.10.27.) 현재 기간중 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등 4개 빌딩 및 23개 상가에 대한 임대료 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삼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음 ㈐ 2014.11.10. ~ 2017.7.6. 기간중 대주주등인 ▣▣▣에게 ‘회장실’ 명목으로 삼호 저축은행 본점 2층의 사무공간(36.26㎡, 약 11평)을 제공하고, 2014.12월 ~ 2021.2월 기간중 ▣▣▣의 자택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 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 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 (전북)삼호저축은행은 2017.8.23. ◈◈◈에게 주택자금대출 56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2017.8.29.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전북)삼호저축은행 ◈◈◈은 2017.8.23.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백만원 초과한 56백만원을 대출받았음(2017.8.29.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등 ㈎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말 자산총액(3,009억원)이 3천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1.10.27.) 현재까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 현재 삼호저축은행의 이사회 구성원은 3명(대표이사, 상임이사, 기타비상무이사)으로서 최소 1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감사 지원부서 설치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종료일(2021.10.27.) 현재*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 과정에서 법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자 2019.12.18.∼2020.3.24. 기간 중 한시적 (약 3개월)으로 감사 지원부서 운영 ㈐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종료일(2021.10.27.)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 감시인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19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3항

개선사항

가수금 등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 2021.8.31. 현재 차주 등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수금* 총 191건 14.6백만원을 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 그 환급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차주로부터 초과 수령한 대출이자, 법적절차 비용, 가상계좌에 초과 입금된 금원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가수금 등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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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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