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2-16)
금융감독원 · 2022-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 (50백만원) · 과징금 부과 (15백만원) · 직무정지 3월 1명 임직원 · 감봉 3월 1명 · 주의적경고 1명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 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절차’ 및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 이상이 집합 투자재산을 일차적으로 해외소재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가 발행하는 선순위채권(Senior Note) 또는 후순위 채권(Junior Note) 등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각 SPV가 현지 운용사인 ◎◎◎(ooooo ooooooo oooooooooo) 또는 SPV 관리인과 협의하여 미국소재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또는 하위SPV의 구조화채권에 투자참가권(Participation) 형식으로 재투자 하는 방식의 복잡한 투자운용구조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리스크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은 해외 SPV 발행채권과 무관한 국공채·금융채·BBB등급 이상 회사채 등을 투자대상 채권으로 기재하는 등 운용펀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관리기준이 었으며
집합투자재산으로 해외 SPV 발행채권 투자시 채권별로 위험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하여야 함에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유사한 구조의 펀드를 대규모로 설정하였고
SPV가 P2P대출채권 투자를 위한 도관체에 불과하므로 SPV 투자 내역을 고려하여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인식·측정 및 관리 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아, SPV의 유동성 위험 등을 제대로 인식·관리하지 못하였음
또한, 위험관리기준에서 담보가치변동 위험에 대한 인식·측정·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지분가치 하락 위험에도 △△△ 펀드규모를 20××년말 ××××억원에서 20××년말 ××××억원으로 확대하였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구조 및 투자자산 성격을 고려 할 때 해외 운용사, SPV관리인, P2P플랫폼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및 절차가 중요함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거래상대방 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와의 거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20××. ×.××. ◎◎◎ 기소 사실 인지 전까지 신규 펀드 설정을 지속하 였으며
충분한 이해상충 통제장치 없이 SPV 관리인을 선임하여, SPV 관리인이 본인소유 대출플랫폼(◉◉) 등에 투자(총 ××.×백만불) 후 만기를 임의 연장한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한도를 설정함이 합리적임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위험한도 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펀드 투자자금을 대부분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고, 동일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반복설정하는 등 특정 운용사 또는 SPV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을 정하고, 비상계획은 펀드 특성을 고려한 우발 상황(해외 운용사 금융사고발생 등)에 대해 투자금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정보수령 체계, 우발상황 발생 이후 신규펀드 설정시 검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대출채권의 대규모(×××백만달러) 연체발생(20××.×.×.)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20××.×.××.~20××.×.××. 기간 중 ××개 펀드에 △△△ Note 총 ×××억원(××백만달러)을 편입했으며
미국 SEC가 20××.×.××. ◎◎◎ 대표를 고발하였음에도 고발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20××.×.××. △△△ Note ×××억원 (××.×백만달러)를 편입한 ×개의 펀드를 신규 설정한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와 같이 자사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으로써
20××.×월말 기준 △△△관련 펀드 ××개(△△△펀드 ××개 및 △△△ 관련 ◇◇펀드 ××개), ▣▣▣▣▣펀드 ××개, ♧♧♧♧펀드 ×개, 기타 ◇◇펀드 ×개 등 총 ××개 펀드에서 ××××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가 발생하였고,
환매연기펀드 중 △△△관련 펀드는 현지 법정관리인의 ◎◎◎ 실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원본 기준 ××××억원을 상각(××.×. ××.)하고, ▣▣▣▣▣펀드는 서면실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억원 (××.×%)을 상각(‘××.×.×.)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2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 ~ 20××.×.××. 기간중 최대 주주 □□□의 특수관계인 ∇∇∇에게 ×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특히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등 39개 펀드가 보유중인 △△△ 사모사채와 관련하여, 현지 운용사 ◎◎◎의 법정관리(20××.××.××.) 도입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20××.××. ××.)하여 환매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적시에 분류하지 않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 (50백만원) · 과징금 부과 (15백만원) · 직무정지 3월 1명 임직원 · 감봉 3월 1명 · 주의적경고 1명 *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 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절차’ 및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 이상이 집합 투자재산을 일차적으로 해외소재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가 발행하는 선순위채권(Senior Note) 또는 후순위 채권(Junior Note) 등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각 SPV가 현지 운용사인 ◎◎◎(ooooo ooooooo oooooooooo) 또는 SPV 관리인과 협의하여 미국소재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또는 하위SPV의 구조화채권에 투자참가권(Participation) 형식으로 재투자 하는 방식의 복잡한 투자운용구조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리스크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은 해외 SPV 발행채권과 무관한 국공채·금융채·BBB등급 이상 회사채 등을 투자대상 채권으로 기재하는 등 운용펀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관리기준이 었으며
집합투자재산으로 해외 SPV 발행채권 투자시 채권별로 위험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하여야 함에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유사한 구조의 펀드를 대규모로 설정하였고
SPV가 P2P대출채권 투자를 위한 도관체에 불과하므로 SPV 투자 내역을 고려하여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인식·측정 및 관리 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아, SPV의 유동성 위험 등을 제대로 인식·관리하지 못하였음
또한, 위험관리기준에서 담보가치변동 위험에 대한 인식·측정·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지분가치 하락 위험에도 △△△ 펀드규모를 20××년말 ××××억원에서 20××년말 ××××억원으로 확대하였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구조 및 투자자산 성격을 고려 할 때 해외 운용사, SPV관리인, P2P플랫폼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및 절차가 중요함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거래상대방 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와의 거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20××. ×.××. ◎◎◎ 기소 사실 인지 전까지 신규 펀드 설정을 지속하 였으며
충분한 이해상충 통제장치 없이 SPV 관리인을 선임하여, SPV 관리인이 본인소유 대출플랫폼(◉◉) 등에 투자(총 ××.×백만불) 후 만기를 임의 연장한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한도를 설정함이 합리적임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위험한도 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펀드 투자자금을 대부분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고, 동일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반복설정하는 등 특정 운용사 또는 SPV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을 정하고, 비상계획은 펀드 특성을 고려한 우발 상황(해외 운용사 금융사고발생 등)에 대해 투자금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정보수령 체계, 우발상황 발생 이후 신규펀드 설정시 검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대출채권의 대규모(×××백만달러) 연체발생(20××.×.×.)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20××.×.××.~20××.×.××. 기간 중 ××개 펀드에 △△△ Note 총 ×××억원(××백만달러)을 편입했으며
미국 SEC가 20××.×.××. ◎◎◎ 대표를 고발하였음에도 고발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20××.×.××. △△△ Note ×××억원 (××.×백만달러)를 편입한 ×개의 펀드를 신규 설정한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와 같이 자사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으로써
20××.×월말 기준 △△△관련 펀드 ××개(△△△펀드 ××개 및 △△△ 관련 ◇◇펀드 ××개), ▣▣▣▣▣펀드 ××개, ♧♧♧♧펀드 ×개, 기타 ◇◇펀드 ×개 등 총 ××개 펀드에서 ××××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가 발생하였고,
환매연기펀드 중 △△△관련 펀드는 현지 법정관리인의 ◎◎◎ 실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원본 기준 ××××억원을 상각(××.×. ××.)하고, ▣▣▣▣▣펀드는 서면실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억원 (××.×%)을 상각(‘××.×.×.)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 ~ 20××.×.××. 기간중 최대 주주 □□□의 특수관계인 ∇∇∇에게 ×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특히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등 39개 펀드가 보유중인 △△△ 사모사채와 관련하여, 현지 운용사 ◎◎◎의 법정관리(20××.××.××.) 도입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20××.××. ××.)하여 환매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적시에 분류하지 않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3항, 별표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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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과태료 부과 (50백만원)
과징금 부과 (15백만원)
직무정지 3월 1명 임직원
감봉 3월 1명
주의적경고 1명 *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 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절차’ 및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 이상이 집합 투자재산을 일차적으로 해외소재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가 발행하는 선순위채권(Senior Note) 또는 후순위 채권(Junior Note) 등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각 SPV가 현지 운용사인 ◎◎◎(ooooo ooooooo oooooooooo) 또는 SPV 관리인과 협의하여 미국소재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또는 하위SPV의 구조화채권에 투자참가권(Participation) 형식으로 재투자 하는 방식의 복잡한 투자운용구조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리스크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은 해외 SPV 발행채권과 무관한 국공채·금융채·BBB등급 이상 회사채 등을 투자대상 채권으로 기재하는 등 운용펀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관리기준이 었으며
집합투자재산으로 해외 SPV 발행채권 투자시 채권별로 위험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하여야 함에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유사한 구조의 펀드를 대규모로 설정하였고
SPV가 P2P대출채권 투자를 위한 도관체에 불과하므로 SPV 투자 내역을 고려하여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인식·측정 및 관리 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아, SPV의 유동성 위험 등을 제대로 인식·관리하지 못하였음
또한, 위험관리기준에서 담보가치변동 위험에 대한 인식·측정·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지분가치 하락 위험에도 △△△ 펀드규모를 20××년말 ××××억원에서 20××년말 ××××억원으로 확대하였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구조 및 투자자산 성격을 고려 할 때 해외 운용사, SPV관리인, P2P플랫폼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및 절차가 중요함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거래상대방 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와의 거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20××. ×.××. ◎◎◎ 기소 사실 인지 전까지 신규 펀드 설정을 지속하 였으며
충분한 이해상충 통제장치 없이 SPV 관리인을 선임하여, SPV 관리인이 본인소유 대출플랫폼(◉◉) 등에 투자(총 ××.×백만불) 후 만기를 임의 연장한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한도를 설정함이 합리적임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위험한도 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펀드 투자자금을 대부분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고, 동일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반복설정하는 등 특정 운용사 또는 SPV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을 정하고, 비상계획은 펀드 특성을 고려한 우발 상황(해외 운용사 금융사고발생 등)에 대해 투자금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정보수령 체계, 우발상황 발생 이후 신규펀드 설정시 검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대출채권의 대규모(×××백만달러) 연체발생(20××.×.×.)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20××.×.××.~20××.×.××. 기간 중 ××개 펀드에 △△△ Note 총 ×××억원(××백만달러)을 편입했으며
미국 SEC가 20××.×.××. ◎◎◎ 대표를 고발하였음에도 고발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20××.×.××. △△△ Note ×××억원 (××.×백만달러)를 편입한 ×개의 펀드를 신규 설정한 사실이 있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와 같이 자사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으로써
20××.×월말 기준 △△△관련 펀드 ××개(△△△펀드 ××개 및 △△△ 관련 ◇◇펀드 ××개), ▣▣▣▣▣펀드 ××개, ♧♧♧♧펀드 ×개, 기타 ◇◇펀드 ×개 등 총 ××개 펀드에서 ××××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가 발생하였고,
환매연기펀드 중 △△△관련 펀드는 현지 법정관리인의 ◎◎◎ 실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원본 기준 ××××억원을 상각(××.×. ××.)하고, ▣▣▣▣▣펀드는 서면실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억원 (××.×%)을 상각(‘××.×.×.)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2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 ~ 20××.×.××. 기간중 최대 주주 □□□의 특수관계인 ∇∇∇에게 ×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특히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등 39개 펀드가 보유중인 △△△ 사모사채와 관련하여, 현지 운용사 ◎◎◎의 법정관리(20××.××.××.) 도입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20××.××. ××.)하여 환매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적시에 분류하지 않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제7-35조 제1항~제3항, 별표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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