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9-10)
금융감독원 · 2020-09-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직원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광주은행 @@@지점에서는 2013.9.16.∼2015.9.30. 기간 중 ### 및 $$$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6건, 510백만원)를 가족대리인 %%%(### 및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1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5건)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광주은행 @@@지점에서는 2013.9.16.∼2015.9.30. 기간 중 ### 및 $$$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6건, 510백만원)를 가족대리인 %%%(### 및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1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5건)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제재조치일 : 2020.9.10.
제재조치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에도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하였음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광주은행 @@@지점에서는 2013.9.16.∼2015.9.30. 기간 중 ### 및 $$$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6건, 510백만원)를 가족대리인 %%%(### 및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1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5건)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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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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