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03)
금융감독원 · 2025-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주의 수준), 직 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그러나 농협은행 A지점, B지점, C지점은 2016.7.11.~2024.8.6. 기간 중 8명 명의의 수신계좌 9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12명 명의 52개 대출계좌 개설 및 1개 신규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2022.2.9.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8명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일 거래금액 0원) 9건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2024.8.6.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 또는 실명 확인증표를 거래 서류에 첨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12명 명의의 수신 계좌 개설(7건), 대출계좌 개설(52건) 및 신규카드 발급(1건) 등을 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그러나 농협은행 A지점, B지점, C지점은 2016.7.11.~2024.8.6. 기간 중 8명 명의의 수신계좌 9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12명 명의 52개 대출계좌 개설 및 1개 신규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2022.2.9.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8명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일 거래금액 0원) 9건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2024.8.6.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 또는 실명 확인증표를 거래 서류에 첨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12명 명의의 수신 계좌 개설(7건), 대출계좌 개설(52건) 및 신규카드 발급(1건) 등을 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주의 수준), 직 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그러나 농협은행 A지점, B지점, C지점은 2016.7.11.~2024.8.6. 기간 중 8명 명의의 수신계좌 9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12명 명의 52개 대출계좌 개설 및 1개 신규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2022.2.9.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8명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일 거래금액 0원) 9건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2024.8.6.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 또는 실명 확인증표를 거래 서류에 첨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12명 명의의 수신 계좌 개설(7건), 대출계좌 개설(52건) 및 신규카드 발급(1건) 등을 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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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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