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0-10)
금융감독원 · 2025-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신자산운용㈜는 ‘대신아시아무역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등 3개 펀드 (이하 ‘무역금융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해외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중소 무역 수출업자에 대한 담보부 단기 대출로 운용하는 방식의 재간접펀드로 운용하면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차주의 재무상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차주의 신용위험에 노출 되어 있고, 해외운용사가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사 등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었음에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해외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20.4.2. 3개 펀드, 55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관계인수인의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회사는 관계인수인인 대신증권㈜가 2018.5.15. 인수한 ㉮유동화전자단기사채 70억원을 채권 모집의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지 않고,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7.13.에 유통시장을 통해 ‘대신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다.(매수금액 69.6억원, 액면금액 70억원)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및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신자산운용㈜는 ‘대신아시아무역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등 3개 펀드 (이하 ‘무역금융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해외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중소 무역 수출업자에 대한 담보부 단기 대출로 운용하는 방식의 재간접펀드로 운용하면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차주의 재무상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차주의 신용위험에 노출 되어 있고, 해외운용사가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사 등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었음에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해외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20.4.2. 3개 펀드, 55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관계인수인의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회사는 관계인수인인 대신증권㈜가 2018.5.15. 인수한 ㉮유동화전자단기사채 70억원을 채권 모집의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지 않고,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7.13.에 유통시장을 통해 ‘대신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다.(매수금액 69.6억원, 액면금액 70억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신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및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대신자산운용㈜는 ‘대신아시아무역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등 3개 펀드 (이하 ‘무역금융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해외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중소 무역 수출업자에 대한 담보부 단기 대출로 운용하는 방식의 재간접펀드로 운용하면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차주의 재무상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차주의 신용위험에 노출 되어 있고, 해외운용사가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사 등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었음에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해외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20.4.2. 3개 펀드, 55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관계인수인의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회사는 관계인수인인 대신증권㈜가 2018.5.15. 인수한 ㉮유동화전자단기사채 70억원을 채권 모집의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지 않고,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7.13.에 유통시장을 통해 ‘대신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다.(매수금액 69.6억원, 액면금액 70억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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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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