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0

제이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9-22)

금융감독원 · 2025-09-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조치생략) 기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직원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기관주의”로 통보하여야 하나, 2025.6월 투자자 및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분리 건에 대해 “기관경고”로 통보한 바 있으므로 “조치생략”으로 통보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제이비자산운용㈜은 ‘JB헤리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등 8개 펀드의 집합 투자재산을 파생결합증권 또는 스왑계약을 통해 해외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동 펀드는 펀드 자금을 현지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하거나, 현지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한 유동화 Note에 투자하는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파생결합증권, 스왑계약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또는 현지 의료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시행사 및 차주 등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제재조치

기관주의 (조치생략*) 기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직원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 “기관주의”로 통보하여야 하나, 2025.6월 투자자 및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분리 건에 대해 “기관경고”로 통보한 바 있으므로 “조치생략”으로 통보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비자산운용㈜은 ‘JB헤리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등 8개 펀드의 집합 투자재산을 파생결합증권 또는 스왑계약을 통해 해외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동 펀드는 펀드 자금을 현지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하거나, 현지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한 유동화 Note에 투자하는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파생결합증권, 스왑계약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또는 현지 의료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시행사 및 차주 등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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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9.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조치생략*) 기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직원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 “기관주의”로 통보하여야 하나, 2025.6월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분리 건에 대해 “기관경고”로 통보한 바 있으므로 “조치생략”으로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이비자산운용㈜은 ‘JB헤리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등 8개 펀드의 집합 투자재산을 파생결합증권 또는 스왑계약을 통해 해외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동 펀드는 펀드 자금을 현지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하거나, 현지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한 유동화 Note에 투자하는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파생결합증권, 스왑계약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또는 현지 의료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시행사 및 차주 등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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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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