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

서울건축사 검사결과제재 (2025-09-17)

금융감독원 · 2025-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19.12.24. 조합원 甲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3건 (예금액 8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명의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함에 따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 취급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심사·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21.10.12. 조합원 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운전자금 대출 1건(434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만을 기준으로 여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출취급 당시 차주로부터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이 없음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평가결과 여신업무방법서상 대출가능 금액이 없는데도 대출가능금액(0원)을 434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다.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19.12.24. 조합원 甲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3건 (예금액 8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명의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함에 따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반사항 2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심사·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21.10.12. 조합원 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운전자금 대출 1건(434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만을 기준으로 여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 대출취급 당시 차주로부터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이 없음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평가결과 여신업무방법서상 대출가능 금액이 없는데도 대출가능금액(0원)을 434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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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5.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19.12.24. 조합원 甲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3건 (예금액 8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명의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함에 따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심사·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21.10.12. 조합원 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운전자금 대출 1건(434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만을 기준으로 여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 대출취급 당시 차주로부터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이 없음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평가결과 여신업무방법서상 대출가능 금액이 없는데도 대출가능금액(0원)을 434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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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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