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71

서울우유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7-10-10)

금융감독원 · 2017-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여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예금주의 자필로 기재하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받아야 하는데도 2013.7.25.~2016.7.7. 기간중

등의 예적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예금자 본인여부의 실명확인이 아닌 고객과 유선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자의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복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받아 첨부·보관하는 등으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대부분의 예금거래신청서도 영업점 직원이 대리 작성하고 예금주 인장도 임의 제작하여 대리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개설업무를 처리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가계대출 취급시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로 징구하여 소득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상환능력, 전반적인 신용도 및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2007.1.9.~2014.7.7. 기간중 차주

등 10명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들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미비하여 상환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담보물을 확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부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여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예금주의 자필로 기재하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받아야 하는데도 2013.7.25.~2016.7.7. 기간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여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예금주의 자필로 기재하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받아야 하는데도

2013.7.25.~2016.7.7. 기간중

등의 예적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예금자 본인여부의 실명확인이 아닌 고객과 유선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자의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복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받아 첨부·보관하는 등으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대부분의 예금거래신청서도 영업점 직원이 대리 작성하고 예금주 인장도 임의 제작하여 대리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개설업무를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예)」 제1조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가계대출 취급시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로 징구하여 소득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상환능력, 전반적인 신용도 및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2007.1.9.~2014.7.7. 기간중 차주

등 10명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들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미비하여 상환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담보물을 확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부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제1조, 제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서울)서울우유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여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예금주의 자필로 기재하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받아야 하는데도 2013.7.25.~2016.7.7. 기간중 ○

○ 등의 예적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예금자 본인여부의 실명확인이 아닌 고객과 유선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자의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복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받아 첨부·보관하는 등으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대부분의 예금거래신청서도 영업점 직원이 대리 작성하고 예금주 인장도 임의 제작하여 대리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개설업무를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1장

「수신업무방법(예)」제1편 제3장 제1절 제1조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가계대출 취급시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로 징구하여 소득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상환능력, 전반적인 신용도 및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2007.1.9.~2014.7.7. 기간중 차주 ◇

◇ 등 10명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들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미비하여 상환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담보물을 확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부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농협「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제3편 제1장 제2절 제1조 및 제3조 ⑵ 개인신용정보 이용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고객 □

□ 등 10명에게 금융거래설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상품서비스 안내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은 채 2015.1.29.~2016.1.18. 기간중 개인신용정보(여·수신정보)를 조회하고 상품서비스 안내(금융상품 홍보)에 이용하였음 < 관련 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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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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