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3-09)
금융감독원 · 2017-03-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 감봉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부산은행 직원 ◎◎◎은 2007.6.29.∼2012.3.30. 기간 중 본인이 보관 중이던 △△△ (◎◎◎의 동생, 이하 동일) 및 ◈◈◈(△△△의 배우자, ◎◎◎의 올케, 이하 동일)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명의자 본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의인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 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음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 등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음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보험 가입을 요청받고, 2011.3.9.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의 행번을 도용하여, ◈◈◈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1건)을 부당모집하였음 ☆☆보험㈜ 무배당 ☆☆보험(月보험료 54천원, 총 납입보험료 3,010천원)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부산은행 직원 ◎◎◎은 △△△의 요청에 따라 2011.3.9. ◈◈◈ 명의 보험계약 체결, 2011.11.24. ◈◈◈ 명의 대출(40백만원) 실행 및 2015.11.6. 동 보험계약 해지를 위하여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조회(3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은행 직원 ◎◎◎은 2007.6.29.∼2012.3.30. 기간 중 본인이 보관 중이던 △△△ (◎◎◎의 동생, 이하 동일) 및 ◈◈◈(△△△의 배우자, ◎◎◎의 올케, 이하 동일)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명의자 본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의인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 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음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보험 가입을 요청받고, 2011.3.9.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의 행번을 도용하여, ◈◈◈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1건)*을 부당모집하였음 * ☆☆보험㈜ 무배당 ☆☆보험(月보험료 54천원, 총 납입보험료 3,010천원)
위반사항 3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산은행 직원 ◎◎◎은 △△△의 요청에 따라 2011.3.9. ◈◈◈ 명의 보험계약 체결, 2011.11.24. ◈◈◈ 명의 대출(40백만원) 실행 및 2015.11.6. 동 보험계약 해지를 위하여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조회(3건)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17.3.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 감봉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2007.6.29.∼2012.3.30. 기간 중 본인이 보관 중이던 △△△ (◎◎◎의 동생, 이하 동일) 및 ◈◈◈(△△△의 배우자, ◎◎◎의 올케, 이하 동일)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명의자 본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의인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 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 등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음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보험 가입을 요청받고, 2011.3.9.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의 행번을 도용하여, ◈◈◈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1건)*을 부당모집하였음 * ☆☆보험㈜ 무배당 ☆☆보험(月보험료 54천원, 총 납입보험료 3,010천원)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3조
주의사항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의 요청에 따라 2011.3.9. ◈◈◈ 명의 보험계약 체결, 2011.11.24. ◈◈◈ 명의 대출(40백만원) 실행 및 2015.11.6. 동 보험계약 해지를 위하여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조회(3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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