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08

목동 검사결과제재 (2017-02-02)

금융감독원 · 2017-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거래처에 대한 사적 금전 대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대전시 소재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파출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12.31.~2015.11.30. 기간중 ○○○시장 중도매인

등 7명의 금전대부 요청에 따라 61회, 5억 39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은 2012.10.4.~2015.10.29. 기간중 지인 ◎◎◎ 명의 예탁금 및 정기예탁금 등 4건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거래처에 대한 사적 금전 대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거래처에 대한 사적 금전 대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대전시 소재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파출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12.31.~2015.11.30. 기간중 ○○○시장 중도매인

등 7명의 금전대부 요청에 따라 61회, 5억 39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은 2012.10.4.~2015.10.29. 기간중 지인 ◎◎◎ 명의 예탁금 및 정기예탁금 등 4건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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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전)목동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거래처에 대한 사적 금전 대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은 대전시 소재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파출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12.31.~2015.11.30. 기간중 ○○○시장 중도매인 ◇

◇ 등 7명의 금전대부 요청에 따라 61회, 5억 39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7절제1조 등

주의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2.10.4.~2015.10.29. 기간중 지인 ◎◎◎ 명의 예탁금 및 정기예탁금 등 4건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2절제1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Ⅱ-1 등 ⑵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관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변칙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12.18.~2015.12.24. 기간 중 △△△ 등 2명에 대하여 대출 17억원을 취급하여 △△건설㈜(대표이사 △△△)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토록 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건설㈜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였음 * 2013.12.31. 기준 8억원, 2014.12.31. 기준 8억 4백만원 예금잔액증명서 각각 발급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7절제1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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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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